“난 아아만 먹는데”…식용 얼음 일부서 ‘세균 초과’ 적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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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용 제빙기 얼음·포장얼음 451건 검사 결과 6곳 기준초과
제빙기 얼음 위생·안전관리 위한 영업자용 관리 안내문 배포

ⓒ뉴시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카페, 편의점 등에서 식용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식용 얼음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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