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헌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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