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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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4.뉴시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4.뉴시스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4월 자신이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의 검사 블랙리스트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명단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이 명단은 감찰과 인사 자료로 활용됐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1심 재판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검사를 ‘문제 인물’로 분류하게 한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조직적으로 지속된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늦게 승진시킨 것에 대해선 인사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판결 후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 제도는 적법하게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검사 블랙리스트#인사상 불이익#손해배상#집중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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