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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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태양, 범행 기간, 횟수, 마약류의 양, 불법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필로폰 사용의 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아들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지 않았으며 사회경험도 부족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포괄적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2021년 베트남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연락하면서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아버지로부터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입금해 가액 5000만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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