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피해자에 ‘119 부르지 말라’며 도주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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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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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음주 후 사이드미러로 노인을 치고도 119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8시 4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 씨(80대)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넘어졌고 허리 등을 다쳐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사고 후 하차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뒤 B 씨의 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연락처를 제공할 때 ‘011’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며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는 실제 피고의 연락처와 일치하지만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정도 불일치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에게 119신고를 하지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의 딸이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을 부르자마자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렸으며 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만나기로 했지만, 피고는 약속 장소를 바꾸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끝내 사고 당일 경찰관을 대면하지 않았다”며 “또 이 범행 사고에 앞서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을 충격한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한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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