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선이 어획한 참다랑어 ⓒ News1
해양수산부가 참다랑어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늘고 있는데, 어획 한도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9일 “8일 경북을 비롯한 주요 참다랑어 어획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0톤의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며 “각 지역별 참다랑어 어획 동향을 면밀히 살펴 어획한도를 탄력적으로 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획한도 문제는 전날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히면서 불거졌다. 영덕군에 배정된 참다랑어 어획 한도인 35톤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량 폐기 조치되면서다.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매년 국가별로 참다랑어 허용 어획량을 배정한다. 해수부가 이를 지역에 따라 배분하는데, 올해 경북에 배정된 양은 110톤으로 이중 영덕에는 35톤이 배정됐다. 올해 영덕군 참다랑어 포획량은 100톤에 가깝다.
어획한도를 초과해 어획하는 어민은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어획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12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어획한도를 기존 748톤에서 63% 증가한 1219톤으로 확대한 바 있다”며 “어제 즉시 경북에 150톤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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