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청구한 기씨 1심 일부 승소
축구 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기 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B 씨가 공동으로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시절인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씨와 B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기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지난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다만 당시 경찰은 기 씨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 씨와 B 씨도 기 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기 씨 측 변호사가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자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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