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나온다…최대 1만440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10일 0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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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 12차전원회의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최대 4.1%…IMF 시기 제외 최저
노동계 촉진구간 반발…철회요구
철회 사실상 어려워…수정안 예정

ⓒ뉴시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의결될지, 다른 하나는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지다.

둘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최임위는 지난 11차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12차회의에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회의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간 노사는 최초요구안 제시 후 제8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차이를 좁혀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에서 8차 수정안인 1만900원(8.7%)까지 양보했다. 경영계도 최초요구안 ‘동결’에서 8차 수정안 1만180원(1.5% 인상)까지 인상 수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당초 요구 차이 1470원에서 절반인 720원까지 간극이 좁혀진 것이다.

문제는 노사가 더 이상 양보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에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통상 최임위에서 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 구간 안에서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친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존중’ 기조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구간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1%다. 이날 회의에서 9차 수정안 등이 나오면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인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상률보다도 낮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전날(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노동계는 철회 요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뉴시스에 “철회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촉진구간에 대한 항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철회 요구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해당 요구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갈등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심의촉진구간에 이은 표결은 그간 노사의 반발을 마주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3년에도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다만 공익위원이 올해는 꼭 합의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촉진구간은 어쩔 수 없는 카드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저임금이 의결된다면 올해 심의기간은 80일이다. 지난해 기간은 53일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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