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아들, 합성대마 매수 등 혐의로 기소
이씨 “부모님께 누…아들에게 못난 아빠” 눈물
法, 오는 8월 18일 1심 선고기일 진행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뉴시스 ks@newsis.com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부모님께 누를 끼쳤고, 아들에게 최소한의 아빠 노릇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 아들 부부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첫 재판에 앞서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씨 등은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5년과 572만원 추징을, 배우자 임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각각 623만원과 233만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고인들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특히 이씨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피고인에 대해 처음부터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고, 장인·장모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들이 태어날 때 스스로 최고의 친구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못난 아빠가 됐다”며 “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씨 등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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