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무분별한 보증, 고의 전세사기로…담보인정비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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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2013년 765억 원에서 2023년 71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10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환보증 가입 폭증에는 보증 가입 허용 주택 확대와 담보인정비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2015년부터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해 주면서 연평균 3000억 원이던 가입 실적은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2017년 2월쯤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인상됐다. 이때부터 반환보증이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셋값도 오르면서 임대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후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도 하락해 현금이 없는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 상승기에도 미반환으로 인한 반환보증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인 전세 사기가 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2017~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가 계속됐는데 이 기간에 10~20건이던 대위변제는 수백~수천 건으로 늘어났다”며 “집값 폭등기에 대위변제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 현상이다. 무분별한 반환보증 확대가 고의적인 전세 사기에 악용된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이러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성을 공공이 흡수·차단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60% 수준으로 인하 △예외 없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장기 공공주택 대거 공급 △보증금 미반환 주택 공공 매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 정책에 힘을 쏟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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