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간 수입해 요리…블로그 등에 알려져
식약처 “한국선 메뚜기 등 곤충 10종만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동영상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식당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해당 식당은 4년 가까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미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사용 가능한 식용 곤충은 10종…개미는 포함 안 돼
식약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서 ‘개미를 얹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국·태국산 개미 수입해 활용…요리에 3~5마리씩 얹어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4월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넣어 판매했다.
그는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음식에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팔린 음식은 약 1만 2000건으로, 1억 2000만 원어치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 사용 가능한 식재료인지 사전 확인해야
식약처는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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