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의회는 10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요청으로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해식 분과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자료사진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건의 내용은 잘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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