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용인시장 “이름뿐인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0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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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이재준·이상일, 국정기획위에 건의
재정 특례·법적 지위 확보 등 내용 담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이상일 용인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의회는 10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요청으로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해식 분과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자료사진
이들 시장은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인구소멸 지역과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자료사진
특례시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만, 기업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특례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자료사진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건의 내용은 잘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특례시#특례시지원특별법#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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