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6.12/뉴스1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의원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징계위는 같은 해 2월 이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의원 측은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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