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잘못봤다” 무속인 폭행·감금한 30대 여성 무속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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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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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점괘를 봤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특수강도 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C 씨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타로점 등으로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무속인으로 C 씨 등 공범들과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알게 됐다.

C 씨는 과거 50대 무속인 B 씨에게 점을 봤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A 씨에게 말했다. A 씨는 B 씨가 잘못된 점을 봤다며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C 씨와 무속인 B 씨의 잘못된 점괘에 대해 따지기 위해 B 씨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 경찰이 출동해 A·C 씨는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등으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져왔다.

지난해 11월에는 A·C 씨 등은 B 씨에게 줄 것이 있다며 공범 중에 한명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B 씨를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폭행했고 8000만 원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9일 A 씨와 폭행에 가담하는 등 C 씨와 공범 6명을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점괘 등을 이용해 공범 중 한명에게 4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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