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2024.08.15. [대구=뉴시스]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 토요일·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앞서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제헌절을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일부 공휴일이 조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앞서 한글날도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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