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나서 재수사 한 뒤 재판으로 넘겼다.
A 씨 등은 15세였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중계하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여성 A 씨(2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남성 B 씨(22), C 씨(21), D 씨(22)는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자택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5세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14세였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불송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인 C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A 씨가 신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