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캄캄한 밤 도로에 앉아 있다 연달아 차에 치여 사망…두 운전자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5-07-11 14:59
2025년 7월 11일 14시 59분
입력
2025-07-11 14:59
2025년 7월 11일 14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과속 운전했지만 사망 원인 단정 못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형사 책임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와 B 씨(52)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3차로에 쭈구려 앉아 있는 C 씨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부딪힌 C 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 씨는 C씨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이 사고로 C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60㎞인 도로를 각각 40㎞,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 판단했다.
류봉근 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고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천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급류속 도로에 발 낀 70대, 20분 사투끝 구한 ‘카센터 의인들’
[김승련 칼럼]외계인에게 침공당한 국민의힘
[단독]특검, “北에 떨어진 드론 없다”…드론사 허위보고로 은폐 정황 포착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