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쌍방 폭행으로 재판까지 오게 된 경찰관 커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6월28일 운전하고 있던 A씨의 오른팔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차량을 세운 뒤 그를 끌어내 도로 바닥에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커플이었던 이들은 해당 사건 외에도 1년여간 수차례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경찰공무원으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고 연인 간의 상호 폭력 측면이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를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다”며 “다만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A씨의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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