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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기간 중 수차례 쌍방 폭행 경찰 커플, 나란히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7-11 20:09
2025년 7월 11일 20시 09분
입력
2025-07-11 20:09
2025년 7월 11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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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연인간 쌍방 폭행으로 법정에 선 경찰관 커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얼굴 등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커플이었던 이들은 해당 사건 외에도 7개월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고 연인 간의 상호 폭력 측면이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를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 씨에게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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