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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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3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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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돈가스 등을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은 뒤 달아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도 크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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