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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혐의 재판’ 축구 황의조, 무적 신분 피해…소속팀과 2년 연장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13 12:04
2025년 7월 13일 12시 04분
입력
2025-07-13 12:04
2025년 7월 1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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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9. [서울=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구설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2년 더 동행한다.
알란야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계약이 만료됐던 황의조가 우리와 2년 더 함께 한다. 새 시즌에도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알렸다.
황의조는 지난달 30일부로 알란야스포르와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일 2025~2026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단 훈련 영상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재계약인지, 프리시즌 동안 잠시 훈련만 함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랐는데 최종적으로 구단이 2년 재계약을 공식화했다. 소속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 되는 듯 했지만 유럽 무대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같이 내려졌다.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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