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긴급대책 가동
경기도가 올해 폭염을 도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긴급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도는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개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관계 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 현장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 곳에도 냉방비 15억 원을 준다. 옥외노동자와 논밭 근로자 등을 위해 15억 원을 들여 얼음조끼와 냉토시 등 보랭 장구도 지급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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