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최대 1조원 예상
손실보전금 산정 입장차 못좁혀
주민들은 “전면 무료화” 요구까지
인천시는 “지자체 부담 커” 난색
이달 7일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제3연륙교는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 속에 여전히 통행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시 제공
인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가 개통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인천시가 여전히 통행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대교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청라 지역 주민들은 “전면 무료화”까지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의 결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개통 5개월 앞둔 ‘제3연륙교’… 국토부·인천시 갈등 확산
13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최하려던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심의위원회를 잠정 연기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지어지는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km 교량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이다.
시가 통행료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영종·인천대교 측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 문제가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2020년 새 다리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 인천대교 측의 손실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한 조건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다리 통과 시 내는 통행료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행료는 편도 기준 영종대교가 3200원, 인천대교가 5500원이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올해 말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국토부는 시민들이 실제 내는 통행료가 아닌 영종대교, 인천대교 측과 맺은 ‘협약상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약 통행료는 사업자가 차량 1대당 실질적으로 받는 이용료로,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에 정부 보전금을 더한 개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영종대교가 편도 8400원, 인천대교가 6500원 수준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기준보다 3배가량 비싸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최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보전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통행료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 “전면 무료화” 주장까지… 인천시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서는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3연륙교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제3연륙교 전체 사업비(7709억 원) 중 80%(약 6200억 원)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 당시 주택 분양가에 포함돼 마련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영종 지역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영종·청라 주민들은 주택 분양 당시 이미 사업비를 부담한 것인데, 또 돈을 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통행료 부과는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헌법상 이동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통행료 무료화 여부도 손실보전금 지급과는 별개로 인천시가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3년 정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며 할인분을 보전해 왔는데 그 부분까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며 “전면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한 무료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이달 중 통행료 책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통 전까지 통행료를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