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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300여 명의 자영업자로부터 환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달 11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환불 거부하면 “언론 제보하겠다” 협박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등의 거짓 주장을 펴며 환불을 요구해 음식점 업주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 경찰 조사 받고도 계속 자작극
A 씨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이물질 사진을 이용했다”며 “범행 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구속이 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지난 2월 5일 A 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낸 점, 피해자 중 7명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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