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1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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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1심 징역 25년
재판부, 오는 15일 오후 2시 보석심문 진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서울=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는 지난 9일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에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라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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