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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알바에 혹해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4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07-14 10:30
2025년 7월 14일 10시 30분
입력
2025-07-14 10:30
2025년 7월 1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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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폰’ 전달 역할
고수익 알바 유혹에 혹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강력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세팅폰’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4대를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개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광고를 보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팅폰’은 휴대전화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피싱 조직에 빌려준 핸드폰을 말한다. 이 전화기엔 금융기관 앱과 코인거래 앱이 설치돼 있어 피싱 피해금을 세팅폰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범죄조직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된다.
피싱 조직은 송금받은 피해금을 ‘세팅폰’에서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해 수사 당국 추적과 예금 지급 정지를 회피하는 데 이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현금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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