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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빌려달라” 거절한 외숙모, 도자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14 11:38
2025년 7월 14일 11시 38분
입력
2025-07-14 11:37
2025년 7월 14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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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외숙모에게 도자기를 던져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외삼촌B(87)씨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외숙모인 C씨가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며 난 도자기를 들어 머리에 내리친 혐의다.
이후 머리채를 잡고 난 도자기 및 화분을 수회 머리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지하는 B씨에게도 화분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어려서부터 지원해 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크고 살인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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