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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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됐거나 불법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간기능 개선제 등 약 1억4000만 원 어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을 안내하고 약 20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A 씨는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을 사들여 되팔았다. 또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을 구매해 판매했다.

압수된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는 투여할 때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한 업자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정상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투여하면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 의약품#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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