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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7-15 06:26
2025년 7월 15일 06시 26분
입력
2025-07-15 06:26
2025년 7월 15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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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전방에 서 있던 작업자 B 씨(30)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트럭 시동을 걸고 공구함에 가기 위해 잠시 운전석을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0시 10분쯤 남동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정 판사는 “고소작업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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