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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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출석 세 번째 불응…‘버티기’로 조사 거부
구치소측 물리력 행사 어렵다 했지만 특검은 강경
끝내 불발땐 ‘바로 기소’ 또는 ‘방문 조사’ 선택지
특검 “檢이 김건희 방문 조사때 사회적 비난 컸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 조사 거부 들어간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서울=뉴시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강제 구인#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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