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6.3 사진공동취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특검에 모든 연락을 안해오고 있다”며 자발적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 문 특검보는 이어 “김 씨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금일 김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즉시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가 귀국하면 집사 게이트 뿐만 아니라 코바나콘텐츠의 뇌물사건 수사와 병행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등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양평고속도로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이날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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