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하이브는 즉시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 News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
15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서울 용산경찰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1년 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두 건 모두 불송치됐다고 전했다.
■ 하이브 “법원 판단과 불일치…검찰에 이의신청할 것”
ⓒ 뉴시스
그러나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진행된 가처분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전속계약의 근간인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들어, 검찰 이의신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희진-하이브 갈등…중심엔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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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응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멤버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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