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 송금했다고 수도 끊은 전임자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7-15 15:23
2025년 7월 15일 15시 23분
입력
2025-07-15 15:23
2025년 7월 15일 15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해당 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 대표회장 A 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B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작년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근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다. 그는 이후 새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서울 전용 59㎡ 매매가 40억대 진입…대출규제 후 외곽 거래 활발
[속보]민주 당대표 충청 경선 당원투표…정청래 62.77%·박찬대 37.23%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