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 중 잔소리 시어머니 흉기로 ‘푹’…징역7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15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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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25분께 부산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B(60대)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B씨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7월21일 석방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시어머니에 대해 뚜렷한 살의를 품고 수차례 흉기로 가격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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