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동일 범행 1심 진행 중, 항소심 병합해 달라”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다음 재판 9월 9일
전주지법 전경. 뉴스1 DB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사기 혐의로 기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도 여행사 관련 동일 범죄”라며 “조만간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수를 묻자, 변호인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고 있으나 대략 3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잡겠다”며 “병합 여부가 정리되면 항소이유서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행사 대표인 A 씨는 여행사 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후불제 여행사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 씨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원을 유치했으며, 중도 해약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첫 해외여행 및 가족여행을 꿈꾸며 한 푼 두 푼 모아 성실히 납부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경제적 피해 못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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