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法 “죄질 매우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태일 등 3명 징역 3년6월…모두 법정 구속
공범 2명·검찰은 항소…태일은 항소 안 해
ⓒ뉴시스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태일 등 3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공범 2명도 전날 항소했지만, 태일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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