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 돌보는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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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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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해당…부부 군인·군무원은 1명만 면제

경기 수원시의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장병들이 대테러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경기 수원시의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장병들이 대테러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최근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휘관이 장애 자녀와 실제로 동거하고 양육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자녀는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부부가 모두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한 명만 적용된다.

당직근무는 군의 특성상 부대나 시설을 책임지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임무다.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일반적인 일과 시간 이외에도 가정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군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선 지휘관이 군 내 다른 일·가정 지원 제도와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기존 훈령상 당직근무 면제 사유로는 △임신한 여성 △유·사산한 여성 △3자녀 이상 여성의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불임시술 중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이 있었다.

군 소식통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는 실질적인 부담을 감안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수렴한 것”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자녀 돌봄을 위한 남성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4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육군은 지난해 10개 시험평가부대를 선정해 운영했으며, 현재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3자녀 남성의 당직근무 면제를 실시하고 했다.

공군도 3자녀의 경우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고 있으며, 해군은 2021년부터 3자녀 이상 남성 군인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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