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박정희 안 막았으면 100만명 희생” 김재규 동생의 눈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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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첫 공판

뉴시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나흘 뒤 집행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 2월 19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씨는 ‘10·26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당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법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었고, 김 전 부장의 암살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아니라고 명징하게 밝혔다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의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10·26 사건#김재규#재심#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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