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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상대로 연애 감정을 이용해 무려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해준 혐의(범지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 씨(20대)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17개월간 로맨스 스캠으로 여성 100억원 갈취…여성 부모도 피해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20대 여성 B 씨로부터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력가였던 B 씨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자산을 빼내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 100억원 중 70억 ‘상품권깡’으로 현금화…자금 추적 어려워
A 씨는 범죄수익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매입해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파는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 치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점,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검찰, 압수한 29억원 가압류 신청,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은 압수물 약 29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면서 A 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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