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계엄 명분 위해 대남공격 유도 가능성 의심
압색영장에 직권 남용·일반이적죄 혐의 적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7/뉴스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의 지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한 적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군인이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는 게 사령관으로서 이례적인 방식이 아닌지’ 묻는 말에는 “왜 이례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제 지휘권에 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과 동행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이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의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또 반사회 단체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군 작전 평시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오늘 내용이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수십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군 관계자 상당수를 불러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의혹에 관해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특검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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