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냐” 친동생 흉기살인미수,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1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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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B(19)양과 친구들을 위협하고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양과 그 친구들이 대화하며 웃는 소리를 자신에 대한 비웃음으로 생각했다. 화가 난 A씨는 집 안의 물건을 던져 부수고 B양 등을 향해 의자를 유리창에 던지며 이들을 위협했다.

그는 B양이 숨어있던 베란다로 직접 향해 B양을 넘어트린 뒤 가져온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수사기관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범행이 A씨에게서 나타난 정신 관련 질환 때문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관련 소견을 여러차례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현재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 동기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껴 트라우마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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