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양 절차 및 사후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았던 입양 시스템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에서 입양 상담과 임시 보호, 예비 양부모 심사 등을 모두 담당했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임시 양육 결정이 내려지면 예비 양부모가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
입양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
국제 입양은 헤이그 입양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 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아동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입양 희망 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 상대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거쳐 입양이 진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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