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사장은 집으로 안내하려는 경찰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버티다가 한 경찰관의 팔뚝을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면서는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본인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온 김 사장은 선고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 입사 후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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