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 맡겼더니 더 망가져…피해구제 신청 10건중 7건 ‘정비불량’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7월 18일 14시 35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 5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95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적서 없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 정비로 차량이 오히려 손상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수리했더니 더 망가져”…미인증 중국산 부품이 원인


2022년 11월, A 씨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고 수리비로 약 4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수리를 마친 차량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 다음 해 운행 중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점검 결과, 해당 차량에는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고, 이로 인해 배터리 단자부와 전기계통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정비업체에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을 신청했다.

■ 최근 3년간…자동차 정비 피해 953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정비업체의 고지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정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9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53건, 2024년 355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건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699건)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사전 고지 없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173건, 18.2%) ▲정비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견적비를 따로 청구 ▲처음 안내한 금액보다 1.5배 이상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 정비 책임 입증 어려워…피해자 10명 중 6명은 보상 못 받아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수리, 환급 등으로 합의된 사례는 전체의 36.9%(352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수리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 4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정비업체의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소비자, 견적서·명세서 꼭 챙겨야

소비자에게는 정비를 의뢰할 때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고,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차량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조사에 보증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도 견적서와 명세서를 확보하고, 정비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정비업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자동차#견적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