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만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 60대, 징역 1년2월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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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약속받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상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A씨의 범행으로 B씨 등 3명은 모두 1억1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씨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한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수금한 현금을 재차 전달하는 것이 범죄는 아닌지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며 “범행의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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