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 신창동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20일 서울시는 △용산구 신창동 29-1 △구로구 구로동 466 △개봉동 153-19 △도봉구 방학동 641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흑석동 204-104 △상도동 201 △성북구 삼선동 1가277 등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이번 지정 효과는 이달 29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신통기획 대상지는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 경우 주거 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에 대해서도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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