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 금고 7년 6월 구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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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9명 사망·5명 상해
檢, 항소 기각 요청·금고 7년 6월 구형
차씨 무죄 호소…2심 선고 오는 8월 8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10. [서울=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10. [서울=뉴시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2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반면 차씨 측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검찰은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1심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개전의 정을 안 보이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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