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부득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애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주장에 대해선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특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한 뒤 이를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 영장을 유출시켜 이뤄진 것뿐”이라며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 공표한 적 없다”고 했다.
외환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의혹 진상 규명을 포함하고 있다“며 ”무인기 관련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혐의명이 적시돼 있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내각을 전원 소환해 조사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망나니 칼춤’이란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의 수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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