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직접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40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총열로 활용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쇠파이프 총신 1열에 총알 1발이 들어가고,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에 연결해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뒷부분 공이를 가격하면 장약이 폭발하면서 탄환이 발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용된 탄환은 한 번에 여러 발이 발사되는 형태로, 주로 수렵용 산탄총에 쓰인다. 탄환 내부엔 BB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 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15개도 발견됐다. 일부는 서로 연결돼 한 번에 점화되도록 설치돼 있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제작법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익혔다”고 진술했다. 몸통과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는 공작소에 의뢰해 원하는 크기로 제작했고, 산탄은 사전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쇠파이프를 활용한 사제 총기의 부품 설명, 제작 전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이 다수 게시돼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사제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이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될 경우 이를 차단할 실효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영상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 체계, 나아가 국가 간 공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지만, 불법 무기 단속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총 67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용 타정총 등 불법 총기 관련 입건은 218건이었다. 2016년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적지만 실제 은밀히 제작해 보관 중인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며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총기 관련 거래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 등 치안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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