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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복구비 안줘도 돼”
뉴스1
업데이트
2025-07-22 09:50
2025년 7월 22일 09시 50분
입력
2025-07-22 09:50
2025년 7월 2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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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했는데 외벽이 손상됐다면 보수비용을 물어줘야 할까.
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간판을 철거하자 외벽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하다 계약이 종료되자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하지만 임대인 B 씨는 A 씨의 원상회복 조치 외에 복합패널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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